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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쉬운 것은 단연 필기시험입니다. 개인적으로 필기시험이 조금더 어려워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운전을 하면서도 모르는 도로교통법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 운전자들을 위해 필기시험을 어렵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거두절미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도 잘 몰랐던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운전을 하다보면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는 자동차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들을 보면 항상드는 생각이 도로교통법 위반일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로변경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면 실선에서는 끼어들기 할 수 없으며 차로를 변경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 끼어들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끼어들이는 불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끼어들기를 하게된다면 위에 조항들을 어기는 것인데 과연 이 경우에는 범칙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몇 없고 신고를 하더라도 고작 3만원 정도의 범칙금만 내니 솜방망이 처벌이지 싶습니다.
조금 더 찾아본 결과 도로교통법 23조에도 끼어들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정지해 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차 등을 끼어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런 규정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는만큼 도로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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